▲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아버지가 외국여행을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사고로 추락을 하였는데 인근해역을 모두 수색하였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민법은 실종에 관하여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으로 나누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특별실종은 전지에 임한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의 절차는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실종선고의 청구에 하며, 공시최고의 절차와 심리절차를 거쳐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래의 주소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는 종료하게 됨으로서 재산법적 관계 또는 가족법적 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가족의 동반여행과 관련하여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원래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이고, 또한 동시사망 추정규정도 자연과학적으로 엄밀한 의미의 동시사망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망의 선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결과에 있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인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사망 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대습상속제도 및 동시사망 추정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고 판시하여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의 경우는 특별실종에 해당하여 비행기가 추락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으면 상속 등의 법률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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