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18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대방이 아들에게 계약한대로 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상대방에게 계약한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답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닌 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무능력자 본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승계인은 미선연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발생되었던 채권․채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며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이 되어야 하며, 이득의 반환에 있어 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민법은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중 “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이 사술을 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대법원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본건 매매계약당시 원고 본인이 스스로 사장이라고 말하였다거나 또는 동석한 소외인이 상대방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00주식회사의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 만으로서는 이른바 사술을 쓴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이 사장이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계약한대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별론으로 미성년자가 변조한 초본이나 변조한 인감증명, 위조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사술을 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대법원도 원고의 생년월일을 변조한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제시 행사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를 성년자로 오신케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술에 해당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71.06.22. 선고 71다9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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