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 고객정보 그대로 유출돼

▲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 출석한 KCB 전 직원<사진=뉴시스>

 

[우먼컨슈머] KB국민은행카드, NH농협카드, 롯데 카드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분노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가운데 KT고객정보 유출이 또 다시 일어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KT는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지탄을 받았으며 2012년 7월에도 무려 5개월간에 걸쳐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난을 받았다.

이번 KT의 유출 또한 지난 1년간에 걸쳐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의 고객정보가 그대로 유출돼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이는 KT가 2012년 8월 고객정보 유출 이후 고객정보 해킹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6개월 만에 정보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하다. 

KT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와 무책임하고 한심한 보안 수준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420만건의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통신사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대거 유출된 것도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 판매점은 통신사의 관리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더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일부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따로 보관해 약정기간이 끝난 후 재가입을 권유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처럼 판매점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로 확인됐다.

판매점에서 폐기해야 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문제점이라는 것.

통신사는 대리점과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관리 및 운영을 한다.

대리점은 다시 전국 판매점들과 계약을 맺고 판매점을 관리한다.

역으로 말하면 통신사가 판매점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점을 통한 정보유출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며 문제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결국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개인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이 통신사에 가입하기 위해 판매점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는 대리점 뿐만 아니라 판매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기간을 정해 폐기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1일 이통통신사, 금융기관,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1천230만건을 빼내 유통한 혐의로 문모(44)씨를 구속하고 문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산 권모(31)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통신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약 420만건으로 일부는 통신사 판매점이 보관중이던 고객 정보로 확인됐다.

통신사 가입자들은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출하며 가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출된 개인정보를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 고객 정보 유출로 소비자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카드 3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시작된다.

감사원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에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 아래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더욱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에서 금감원의 카드사 내부통제 감독과 검사 부실 여부,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금감원의 감사는 지난달 금융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소비자단체가 국민감사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국민감사 청구는 국민 300명 이상이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이 지난달 청구인 310명을 모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책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사 등에 주민번호를 몰아주는 현재의 본인확인제도와 주민번호의 무분별한 수집 허용정책이 어떠한 위험성을 야기하는지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연이어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민간에서의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 제도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구체적인 관련 법안 마련과 대책이 시급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1년 이하로 축소해 개인정보의 유츨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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