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효능·효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 가장 많아

▲ 인터넷, 방송, 신문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 단속 총 632건 적발<자료사진>

 

[우먼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하여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가 적발한 632건을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과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 등이다.

특히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과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 등이다.

또한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된 632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허리, 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광고한 내용과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의 효능·효과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 등으로 광고한 행위이다.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 등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의 효능·효과를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광고한 내용도 적발됐으며 수소수 생성기의 효능·효과를 마치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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