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 1153건, 치킨ㆍ햄버거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232건

▲ '축산물가공품', '프랜차이즈 판매식품'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커<사진=뉴시스..기사와관계없음>

 

최근 소비자들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혼입된 이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제조·판매업체가 이물보고 의무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이물혼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햄ㆍ소세지ㆍ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은 1,153건, 치킨ㆍ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23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2011년에 536건, 2012년에 425건, 2014년 9월까지 424건으로 파악돼 매년 400~500건의 이물혼입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축산물가공품에 혼입된 이물의 종류는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25.3%로 가장 많았고 탄화물 10.0%, 금속성 이물 7.9%, 머리카락(동물의 털 등) 7.8%, 플라스틱 7.0% 등이다.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마찬가지로 이물이 많이 발견됐다. 

벌레(위생해충 및 곤충류)가 19.0%, 머리카락(동물의 털 등) 13.4%, 금속성 이물 9.9%, 동물의 뼛조각·이빨 8.2%, 플라스틱 6.9% 등이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이물로 인한 신체 피해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체 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축산물가공품이 121건,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이 49건으로 총 170건에 달했다.

전체 이물혼입 건수인 1,385건에 비해 신체 피해발생 비율이 12.3%로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또한 프랜차이즈 판매식품(21.1%)이 축산물가공품(10.5%)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신체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치아파절, 구역 및 구토, 식도 걸림, 장염, 구강 상처, 복통 등이었으며, 치아파절이 전체 위해 발생 건의 51.8%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식품 내 금속성 이물과 플라스틱, 뼛조각과 같은 딱딱한 이물의 혼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체 피해에 대해 판매자의 의무보고가 안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이물 발견 시 보고의무가 없다.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판매식품도 이물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은 제조ㆍ유통단계에서 이물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 타 식품군과는 달리 연간 이물신고 건수와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축산물가공품과 치킨ㆍ햄버거 등을 판매하는 일정 점포수 이상의 프랜차이즈 영업자들은 이물이 발견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식품 내 이물혼입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축산물가공품과 프랜차이즈 판매식품도 이물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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