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저는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저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의 자녀인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는데(민법 제3조), 태아도 형성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하기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태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법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민법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습상속(제1001조), 유류분권(제1112조), 유증(제1064조)의 경우에도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의 경우 태아가 출생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별론으로 판례는 증여 및 유증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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