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억제대 오남용으로 노인환자 인권침해 논란 일어

▲ 요양병원 신체 억제대 안전한 사용 위한 지침 마련<자료사진=기사와 관계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24일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신체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이다.

특히 이번 지침에서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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