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다음달 5일부터 한 달 간 지하철 1~9호선 운영기관 합동으로 부정승차자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각 지하철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벌인 적은 있으나 1~9호선 모든 지하철 운영기관이 일제히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각 역사별로 수시로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른 아침, 늦은 저녁 등 부정승차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에 역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부정승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비상게이트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상습적인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적발되는 부정 승차자 이외에도 각 개찰구에 설치돼 있는 CCTV 녹화화면을 분석해 부정 승차자를 적발한다.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5월 한 달 간 19개 표본역사를 선정해 CCTV 녹화화면을 판독해 시간대·대상·유형별 부정승차 양태를 분석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건수가 38% 가량 증가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전환을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관련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승강장 전광판 및 현수막 등을 통해 일제·수시단속 및 CCTV 판독을 통한 적발이 있을 수 있다고 사전 홍보해 경각심을 환기 시켜줄 계획이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운임의 30배가 부과된다. 습득한 타인의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해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발권 받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입건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9호선 총 1만7331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4억8400여 만원의 부가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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