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희가족은 아파트의 이웃에 사는 가족과 서로 여행도 같이 다니고 함께 운동도 하며 친척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이웃집 남편의 차를 타고 골프를 치러 가던 중 이웃집 남편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저의 남편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저의 남편이 차비를 주고 탄 것이 아닌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호의동승과 관련된 것으로서 한때는 통행료와 유류절약을 위하여 car-pool제가 유행하기도 하였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친구, 회사 동료, 이웃 등의 차량을 운행계약의 체결이 없이 호의로 동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호의동승자가 운전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보호대상자인 타인은 운행자․운전자․운전보조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가 되며, 운행자는 손해배상의 주체이고 타인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고 판시하여 호의동승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기타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동승자의 과실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분은 운행자(사고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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