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충격도 안 줬는데 차가 갈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 구입한 소비자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다"<사진=제보자 ㅎ씨>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을 구입한 소비자가 리어스포일러에 갈라짐(크랙)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소비자는 보증기간이 지나 무상수리가 안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최근 대전 유성구에 사는 ㅎ씨는 "기아자동차 스포티지R을 구입했고 이후 리어스포일러에 갈라짐(크랙)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무상보증기간 2년이 넘어 무상수리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ㅎ씨는 "(무상보증기간)2년에서 3개월 정도 지났고 3개월 때문에 무상 수리를 못 받는 것은 문제다.  또한 리어스포일러는 높이가 높이인 만큼 외부에서 쉽게 물리적 힘을 주거나 외부의 힘으로 부서질 만한 높이가 아니다. 또한 어린이의 장난으로 부서질만한 위치가 아니다"고 기아자동차의 생산 하자로 인한 갈라짐을 강조했다.

이어 ㅎ씨는 "내 잘못이 아니다. 가만히 세워놓은 차가, 운행만 하던 차가 이렇게 갈라졌다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 등에 관하여 2년이라는 보증기간이 참 아이러니 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ㅎ씨는 "내가 잘못을 해 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내가 수리비를 지불하고 고치겠다"며 "하지만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고장난 부품을 내돈으로 수리하라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특히 ㅎ씨는 "주요 포털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교체한 사람들이 많더라"며 "당연히 2년안에 고장난 사람들은 무상으로 교체받았다. 하지만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는데도 하자를 인정받고 무상으로 수리를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런데 나는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ㅎ씨는 "교체받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리어스포일러와 트렁크를 연결하는 볼트의 토크가 너무 강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리어스포일러가 부서진거라는 내용들이 많다"며 "잘못이 있다면 이런 기아자동차를 구매한 것이 죄다. 처음에 인수받을 때 2년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차를 구매 했어야하는데, 하필이면 2년 3개월만에 크랙이 발생하는 차를 구매해 가지고..."라고 비꼬듯 기아자동차 구입을 후회했다.

더욱이 ㅎ씨는 "시흥에서는 같은 조건의 차량이 사고를 인정 받고 수리를 받았다고 하는 데 대전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형평성에 어긋나서야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기아자동차 정비 담당 관계자는 우먼컨슈머 취재에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한 후 수리를 하러 온 것 같다"며 "소비자의 차량이 중고차든 신차든 상관 없지만 아마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이어 수리가 안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상보증기간이 끝날 경우 다른 서비스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다른 서비스는 없다"며 "무상보증기간이 2년인데 단 하루라도 지나면 무상보증을 못받는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어느시점에서 크랙이 생겼는지도 문제"라며 "물론 차량 구입 후 크랙이 생겼겠지만 왜 생겼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엿다.

소비자는 자신의 실수에 의해 크랙이 생긴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기아자동차의 생산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관계자는 "그래서 무상보증기간이 있는 것이다. 차량의 문제점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이라며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 보다는 상품에 문제가 잇는 것 같다. 어쨌든 무상수리기간이면 수리를 해드린다. 아쉽지만 어떻게 해들릴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ㅎ씨는 "일단 소비자원에도 고발을 해놓았다"며 "무상보증기간이 있는 것은 아는데 3개월 차이 때문이 수리를 못받는다는 것에 대해 좀 억울하다. 현재 기아자동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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