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바가지 요금 근절', '저가관광 개선' 등 관광객 서비스 불만 개선 대책을 밝혔다.

신용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은 27일 "최근 문제가 제기된 콜밴·포장마차 등에서의 바가지 요금, 저가관광, 가이드의 엉터리 해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래관광객 1000만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했지만 후진적인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명실상부한 관광대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양적 성장 못지 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총 5가지다.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청,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SNS 등을 이용해 한국의 안정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 명동·남대문·종로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 불법영업 피해방지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배포한다.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을 위해서는 초저가 여행상품이나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업무지침을 개정을 추진한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중국 현지에 '방한여행 불편신고센터'도 설치한다.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한국문화·역사에 대한 왜곡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자격 가이드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양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자격 가이드를 확충할 예정이다. 보수 가이드 라인을 연 3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관광통역안내사 표준계약 체결을 권고해 우수인력의 시장 진입도 돕는다.

의료관광 과다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한국인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포함돼 있다.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에 대한 특별교육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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