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품목 처방 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동화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보면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했다.

또한 병의원이 2010부터 2011년까지 13개 품목의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의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별로 영업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했다.

특히 동화약품은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처방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해주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을 받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 시 처방을 약속한 의원은 명품지갑(루이뷔통, 프라다)을 받았다.

이날 적발된 동화약품은 2012년 말 기준 자산총액 3,243억 원 매출액 2,234억 원 규모의 중견제약업체로 일반의약품 가스활명수(소화제), 후시딘(항생제)과 전문의약품 아토스타정(동맥경화용제), 록소닌정(소염진통제) 등 300여개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조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화약품이 20일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1125개 병의원에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 지갑을 제공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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