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 농림축산식품부, 김장철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사진=뉴시스..기사와관계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1~12월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등 양념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1․2차 특별단속에 이어 이번 3차 특별단속에서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김치 및 고추다대기․냉동고추 등 양념류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가격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양념류 가공·판매업체, 김치류 제조·유통업체,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 모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후 혼합 비율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배추김치 제조시 수입 또는 혼합산 고춧가루(고추다대기․냉동고추 건조품)를 사용한 후,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유통업체․음식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김치 및 양념류 특별단속에서(10월 11일 ~ 11월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30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0개소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0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