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훼손 344건(30.7%),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 가구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 55.7% '품질불량'...불만 커져<자료사진>

 

11월과 12월 사이 결혼과 이사하는 과정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가구 피해 목소리가 커 논란이 일 전망이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0~2013년 9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가구 피해 2014건을 분석한 결과, '품질불량'이 1121건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이 불만이 많은 '품질불량'에는 배송과정에서의 가구 '파손·훼손'이 344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흠집' 198건(17.7%), '균열' 189건(16.9%) 등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자류'가 634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세트 가구류' 338건(16.8%), '침대류' 327건(16.3%), '장롱류' 256건(12.7%) 등의 순 이었다.

판매형태별 소비자피해는 '일반판매(가구 매장)'가 1456건(72.3%)으로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편리성으로 인해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510건(25.3%)', 'TV홈쇼핑 34건(1.7%)' 피해도 커져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됐으며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가구를 구입했을 경우엔 규격(사이즈), 재질(소재), 색상 등이 다른 제품을 배송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가구 판매자의 책임으로 인한 환급, 보상 등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급,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절반인 50.4%(1015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42.9%(865건)는 사업자 연락불가, 피해 입증자료 미비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선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한 후 보관할 것과 계약금은 가급적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불하는게 좋다"며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 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품질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배송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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