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라면가격 담합해

▲ 법원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 과징금 정당"<사진=뉴시스>

 

농심과 오뚜기가 10년간 라면가격을 담합해온 가운데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라면가격을 담합한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각 회사의 라면제품에 대해 순차적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인상폭을 유사한 수준으로 정해 출고가격을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인상계획 및 인상내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교환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심에 대해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생활품목으로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가격인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가할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속적인 가격정보교환으로 라면값이 인상된 이상 주력 상품뿐만 아니라 인상이 된 전체제품의 가격을 담합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관련 매출액 산정은 적법하기 때문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 정보교환을 통해 라면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린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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