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도기 기내반입허용<사진=국토부제공>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며, 칼종류는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되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돼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항공보안 확보 및 검색요원 등의 업무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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