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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뚜라미 보일러 부품 판매 거부건

닉네임
없음
등록일
2019-12-12 21:28:52
조회수
1092
귀뚜라미 보일러 부품을 구하려 가면 안전상 판매하지 않는다는 업체를 고발 합니다

보일러에도 안전을 요하는 부품을 제외 하고 소비자가 부품을 바꾸게 해야합니다

회사 A/S 부르면 출장비, 부품료, 기술료 또한 기다리는 시간이 빨라야 24시간이 보통입니다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순환 펌푸 물탱크 부품들은 안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가스 점화 연통 배출기 안전이 요하는 부품이외는 전부 소비자가 구해서 바꿀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기 좋게 가스는 위험 하니까 면허있는 기술자가 고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공개적으로 부품을 보면서 토론할 것을 제의합니다.
작성일:2019-12-12 21:28:52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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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19-12-17 11:26:18
보일러 부품 판매 거부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 안전상의 문제로 부품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부품을 구입하여 수리 후 사고 발생시 고객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설업체 쪽으로 부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설업체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면 제조사에서 책정한 수리 비용이 아닌
부당한 비용 청구 및 오 수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품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 2018년강릉 가스유출 사망사건)

제기해주신 소비자의 의견에 공감은 되나 생명과 안전에 직접관련이 있는
업종이라 양해 바랍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본사 및 소비자보호법 제 37조 가스안전관리 규정을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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