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인가 25만원에 코트를 구매한 후 1,2회 입고나서 매화점 크린토피아에 맡겼습니다. 아마 겨울이 끝날 무렵이니 2월말이나 3월경이 되겠지요.
사실 크린토피아에 맡겨서 피해본다는 얘기들을 듣고 비싼옷은 맡기지 않은 편인데 그래도 사장님이 좋으시고 해서 그동안 믿고 맡겼습니다.
겨울코트이니 물론 세탁물 회수 후 확인도 하지 않고 옷장에 넣어두었다가 이번에 입어보려고 하니..
한쪽 손목 입구가 줄어들어 있더군요. 다른 세탁소에 확인해보니 손목부분이 밍크라서 물이 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 크린토피아에서 찾은 세탁물의 택을 떼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 매화점 크린토피아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첨엔 옷을 산 매장에 연락해 수선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선비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12/5일 옷을 맡겨두고 왔더니만 12/6일 다음날 심의를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났으니 배상책임이 없다고만 하네요.
물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10조 면책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제가 옷을 모두 배상하라는 것도 아니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곳을 다닌지도 벌써 10년이 되어가는거 같은데..
진작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세탁물을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게 크린토피아만의 고객 서비스입니까
크린토피아가 소비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작성일:2018-12-06 16:15:21 121.160.2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