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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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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쇼핑 과도한 반품배송비 청구

닉네임
해봉이
등록일
2018-12-19 13:28:40
조회수
1035
첨부파일
 BFF98F7A-25CD-46A8-A45E-E1627489DD9F.png (174019 Byte)
네이버쇼핑에서 수영복을 주문후 2주가 되도록 배송 지연되어 휴가때 못입게되어 반품을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연락 시도결과 물건을 못받았다며 송장을 달라고 해서 어렵게 찾아서 송장 내역을 보냈습니다.

그게 11월 1일 이네요. 그뒤로 또 깜깜 무소식이길래 네이버쇼핑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본인들은 배송정보등 간단한 진행내용만 확인할뿐이라고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란식이더라구요.

아무리 판매자가 개인이라지만 그래도 회사 이름걸고 하는건데 너무 무책임 하네요
게다가 판매자는 2만원짜리 수영복의 반품배송비를 1만원으로 책정했네요.

판매자측 페이지에 반품배송비 6천원에 해외배송이면 추가된다며, 명확한 부과 기준도 없이 마치 부르는게 가격인듯한 뉘앙스네요.
배송이 지연된것도 구매자가 반품배송비 부담을 해야하나요?? 좀 너무 어이가없어서 소비자 제보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왜 물건을 못받았다고 우겼는지도 이해가 안되요. 송장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요
과도한 반품 배송비 청구를 제보합니다. 도저히 그냥 넘길수가 없네요
작성일:2018-12-19 13:28:40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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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18-12-19 15:53:39
판매페이지에 해외배송에 대한 고지가 있을 경우 소비자께서 택배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고지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배송의 경우 배송기간을 최대 4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께서 우먼컨슈머측에 알린 바 같이 상품 배송 후 바로 반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처에서 상품 송장을 확인하지 않고 약 한달이 지나서야 배송비 부과를 알린 점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와 판매처간 배송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쇼핑 측에서도 소비자 배송비 관련 수긍이 어렵다면 협의 후 내용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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