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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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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어코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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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구매자
등록일
2019-03-14 10:44:41
조회수
1017
첨부파일
 DSC_0012.JPG (120750 Byte)
혼다 어코드 분쟁

신청인은 혼다 어코드 2.0T 2018식을 신차로 구입하여 2018년 5월 30일 인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소나타)보다 큰 차체에 익숙하지 않아 한 2주 정도는 집에서 어머니가 계신 병원과 아버지가 계신 집에 갈 정도만 사용 했습니다.(대략 왕복 20km) 이후 두 달 정도 사용해 보니, 차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면 소음(하방소음)이 너무 크게 올라오고, 2달 조금 넘은 차에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와 불안한 마음에 8월10일경에 인천 혼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차량 점검 중 총 주행거리가 6891km(8월22일)라 하여, 주로 어머님이 계신 병원과 집 정도를 다닌 차가 2달 반 만에 이렇게 많이 주행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지난 4년간 제가 주행한 총거리는 4만km 정도입니다.) 이에 차를 구입한 인천 구월동 딜러(이승*)에게 문의했을 때, 이승*은 ‘내가 만든 차가 아니다. 내가 무릎 꿇고 차 사달라고 했냐?’는 등의 막말을 하였습니다.

8월20일에는 미국 공장에서 차가 출고된 이후 한국에 올 때까지의 기록을 본사 윤기* 대리에게 요구하였지만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임시번호판을 안단 이유에 대해서는 관행상 그렇다고 하여 최소한 신청인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관행상이라고만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임시운행 허가번호 제도의 목적 중 차량을 등록하기 전 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차 회사가 임시 번호판 출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신차의 결함 등이 있을 때 소비자가 차량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를 위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 관리법 27조에 보장된 규정이므로 최소한 임시 번호판을 달지 말지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월5일 혼다 본사를 방문하여 관리부장인 김미* 부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김미* 부장은 책임지고 CR팀이나 사장님에게 보고를 할 테니 이틀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9월7일 CR팀 한차장이 전화해서 뭘 원하시냐?’해서 차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그는 교환 환불은 안 된다고 하면서 AS연장을 권했습니다. 제가 새 차처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여 손을 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한 차장은 통관절차는 등록한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확인했지만 차량제작일이 3월 28일인 것과 한국 도착일(5월18일)과 PDI 검사 등만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미국 공장 출고 후 한국 도착 전까지의 기록(이력증명)을 요구했지만 알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한 확인한 PDI 검사에는 문제가 된 부분들이 모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PDI 검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차량 인도하기 전 검사인 PDI는 차가 최종적으로 차주에게 넘겨지기 전에 모든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하자나 불량이 발생한 차는 차주에게 고지하게 되어있고 또 이러한 차를 판매할 때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차 내부에서 녹이 발견되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노면 소음이 올라오며 차 후드의 단차가 눈에 쉽게 띌 정도이고 10000km에서 들어오게 되어있는 엔진 오일 경고등이 6400km 이전부터 들어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PDI 검사표에는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PDI 검사 자체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9월 10일 혼다 코리아본사를 방문하여 사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미*부장이 사장에게
보고 못했다고 한 후 윤기* 대리와 함께 들어와서 이런 문제는 ‘혼다 코리아’와는 상관이 없고
차를 판 딜러 사에 책임이 있다고 반복 주장하면서 윤기* 대리는 ‘녹 조금 있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동생(동행한)이 사장 면담을 요구하자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냐‘고 하였습니다. 사장과의 전화통화라도 요구했지
만 그들은 계속 거부했고 윤 대리와 김미*부장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자동차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대표를 만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니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신청인이 상무나 이사와라도 통화하겠다고
했지만 김미* 부장은 상무님과 통화 후 상무님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혼다 코리아’의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요? 4000만원이 넘는 신차를 산 소비자가 신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결함과
합리적 의심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데 경찰을 불러 고객을 쫓아내려는 행위와 ‘법적으로
대응하라’라는 말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혼다 코리아는 차를 수입 판매한 회사로서 차의 결함과 고객의 의구심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객을 경찰을 불러 쫓아 내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는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이에 저는 ‘혼다 코리아’에 대해
차량 대금의 환불과 손해배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작성일:2019-03-14 10:44:41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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