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청호나이스 회사의 부당한 행위

닉네임
희망
등록일
2012-01-15 19:35:10
조회수
4159
한달전에 정수기에서 벌레들이 나온것을 tv에서 방송된후 정수기의 불결함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런문제들이 정수기 정기점검의 헛점과 부당한 정수기 회사의 행위가 들어가 있었다.
저도 몇달전에 숯가루가 나와서 회사측의 점검기록을 분석해보았더니,
필터교체한것도 정검이라하고 3개월또는 4개월 한번씩 방문정검해 주었던 기록을 보았다.
정수기회사에서 광고하고있는 22개월마다들이 물탱크를 관리해준다는것이 모두 씨커먼 거짓말이 되었다.

드러운 렌탈법에는 1년에 2번이상 정검을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1년에 2번만해도 궨찮다는 것이다......회사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기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소비자들은 그런줄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3달,4달에 정기점검을받고 지내고 있었다...그러니 결국 이물질이 나오게 되는것이다.
정수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또 이렇게 쓰여있다.
----미생물번식이 되기쉬우니 1달에 한번 수조통을 관리하여야한다---

참으로 기가막힌다.이러고도 우리의건강을 책임질 정수기회사의 정신인가?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왜 1달에 1번 수조통을 관리해야할까?
이렇게 1년에 2번만 정검을해도 된다고 법으로 규정해놓고서

렌탈비만 가로쳐먹고, 관리는 영 엉망인 청호나이스를 고발한다,
작성일:2012-01-15 19:35:10 14.138.76.23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