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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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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제 웅진제품은 더이상 소비하지 않으렵니다.

닉네임
정세진
등록일
2012-01-13 00:38:55
조회수
4343
단 한번의 연체없이 꼬박꼬박 요금을 지불하며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충성도 높은 고객이라 할 수 있지요.
연말 담당 코디로부터 멤버쉽 요금 인상소식을 듣고 탈퇴를 결정, 2011.12.19. 요금이 자동이체되는 은행에서 자동이체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은 웅진고객센터에도 따로 신청 하여야 한다고 안내해 주더군요. 이에 고객센터에도 전화하여 탈퇴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 의사와 반하게 탈퇴처리가 안되었습니다.
12월 요금을 12월중에 내야 처리되는데 저는 12월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독촉 안내문자메세지를 2011.12.30.에 받고(연체요금 납부안내외에 다른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연말 다소 경황이 없어 2012.1.4.에 납부하였기에 제가 신청한 탈퇴신청이 취소 되었답니다.

탈퇴 신청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고 마지막요금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요금을 완납한 저는 그제 퇴근전 아이만 있는 집에 코디가 다녀간걸 알고는 황당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확인해보니 탈퇴 접수 당시 12월 요금을 당월내 미납시에는 탈퇴신청이 취소된다고 안내하였다더군요. 너무도 당당히 녹취내용을 확인시켜줄수도 있다면서요... 물론 탈퇴 접수시 안내한 사항을 소홀이 여긴 저의 실수도 압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업무처리시스템이 고객의 입장보다는 회사의 이윤추구와 업무편이성에만 맞춰져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강한 반감이 들더군요.

탈퇴를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미납요금 납부독촉 메세지를 보내면서 이번달내에 미납시 탈퇴신청이 취소된다는 안내 정도는 같이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다음달 1.4. 지연납부하였다면 지연일에 따른 연체료를 물게 하고 탈퇴처리를 해주어야지 왜 고객의 정당한 탈퇴 신청을 접수시 몇마디 안내하였다는 당당함으로 당연 취소하는걸까요? 단돈 몇만원이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십여년간 꾸준이 자사제품을 이용해온 고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탈퇴처리시스템에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일을 당하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같은 유사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런 원성에도 불구 나날이 커가는웅진그룹... 씁쓸합니다. 최소한 귀 사에 저는 더이상 기여하지 않겠습니다. 음료수 한병도요.
작성일:2012-01-13 00:38:55 14.138.7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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