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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으로인한 피해

닉네임
anna
등록일
2020-04-27 12:01:03
조회수
1132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 엄마입니다.
4월4일 서울에서 결혼식을 잡았으나
(혼주-대구) 9월5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전에 예식장 대표에게 폐업을하게되어
계약금을 5월31일자로 보내준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예식장에는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2. 본식촬영을 할려고 계약금30만원을 지불했는데
8월22일로 급하게 다시 잡는다니까 그때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금만 아니고 본식촬영비 90만원을 다내라고 하는데

계약금 30만원도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떼이건데
촬영도 안한 90만원을 다내야하나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식장도 없어서
여름에 울며겨자먹기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애들은 맨붕으로 정신을 못차려 제가 글을 올립니다.
작성일:2020-04-27 12:01:03 121.160.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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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20-04-27 14:55:23
우먼컨슈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 상황이 변동됐을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를 내야하는 게 맞지만 계약서를 사업자와 소비자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90만원(촬영비-예식장과 별개) 예식 촬영비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셨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보다 과다하게 내셨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촬영 시작도 전, 즉 계약일 2~3개월 전 나머지 60만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에도 과하다고 생각되며 내지 않아도 되나, 혹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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