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 상황이 변동됐을 경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10%를 내야하는 게 맞지만 계약서를 사업자와 소비자간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자는 90만원(촬영비-예식장과 별개) 예식 촬영비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셨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보다 과다하게 내셨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촬영 시작도 전, 즉 계약일 2~3개월 전 나머지 60만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에도 과하다고 생각되며 내지 않아도 되나, 혹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소비자는 90만원(촬영비-예식장과 별개) 예식 촬영비 중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셨다고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준보다 과다하게 내셨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촬영 시작도 전, 즉 계약일 2~3개월 전 나머지 60만원을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에도 과하다고 생각되며 내지 않아도 되나, 혹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의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