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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비리 고발

닉네임
새마을금고 비리
등록일
2020-03-24 15:52:50
조회수
1094
2020년 2월 10일 실시한 인천의 ooo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사장 선거전 현 이사장은 공공연히 “나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한 의혹과 함께, 상근 임원제를 도입하여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재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상근임원제도의 도입이 부결되자, 이사장 선거의 직선제 도입 등의 방법으로 특정후보자인 당선인을 당선시키고자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혹의 전말인 즉
당선인과 현 이사장은 1991. 10. 1 – 2014. 7. 23까지 ooo새마을 금고 이사장과 직원(전무)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 직원 상호간 금지사항인 내부자간 거래로 현재까지 채권 채무관계가 남아있어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현 이사장이 당선인을 지지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운영규정위반에 따른 현 이사장과 당선인과의 내부자 거래 사실.

현이사장과 당선인은 과거 15년 전 당시 한마음 새마을금고 전무로 근무했던 당선인이 자금운영 규정을 위반하여(주식형 상품의 자금 운영 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한 사실) 인천지역본부 감사 시 적발되어, 손실금액의 변상조치를 받았으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현 이사장이 관리자로써 주의의무 위반 및 연대책임에 대한 처벌이 우려 되여 현 이사장이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처리하였습니다.
추후 변제된 금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로 양자 간 합의하고 당선자의 재직 기간까지 이자와 원금 일부를 상환한 사실로, 계좌 거래내역 확인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상환 잔액이 존재하고 채무상환을 변제 받기위하여 당선인을 지지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현 이사장과 당선인에게 사실관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원자금에 대한 횡 령 및 배임죄를 묻지 않고 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받아
내부자거래로 상환한 사실.

당선인은 ooo새마을금고 전무로 근무할 당시 회원의 자금을 2009년 4월부터 총 125회(금액:132,426,570원)에 걸쳐 출금전표를 직원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하여 임의 인출하였고, 일부 자금을 부당하게 당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인천지역본부 감사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당선인이 횡령 및 배임죄로 형사 고발될 처지에 놓이자, 현 이사장은 본인의 채무금상환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이를 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지역본부 감사팀에 요구하여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후 당 금고의 인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당선이의 퇴직금을 자금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변제하였고 현 이사장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임.직원의 불법 비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이 이사장 직권을 남용함으로서 직권면직 대상을 임의로 의원면직 처리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될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서 금고에 금전적 손실을 끼쳤으며, 결과적으로 본인의 대출금을 금고의 재산으로 상환하는 불법적인 꼼수를 자행한 것으로 이 또한 당사자 간 사실관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회원 실명확인방법 및 거치식예금 중도해지 부적정의 비위 행위에 따른 소송비용 처리의 부적정

회원의 사망에 따른 상속문제가 발생하여 “실명거래법위반 및 거치식예금
중도해지 부적정등”의 비리행위로 당선자가 인천지역본부 감사결과 2월의 감봉 초치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초 상속인들에게 문제가된금액을 개인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상속인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였고, 승소하였으나 법정비용은 원고(상속인)로부터 변제받고, 법정비용외의 비용은 금고에서 지급함으로서 소송의 원인제공자(당시: 전무)에게는 어떠한 비용책임도 묻지 않아 결과적으로 금고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 또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형법 제366조(업무상횡.령)에 의거 금융기관 임.직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예금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업무처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법 시행령 제8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과거에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현 이사장과 당선자의 내부자간 거래에 따른 불법적인 상환금액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당선자의 금고 재직 시 불법적인 사항에, 적법한 처벌 없이 다시 이사장직을 수행한다면 과거의 불법적인 상황이 재차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회원의 의견입니다.

이에 금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써 현 이사장과 당선자의 비리를 고발하고 중앙회 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앙회 감사를 통하여 상기사항의 사실 입증과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많은 회원들로 하여금 객관성에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경우, 금고회원을 대표하여 국가기관 및 언론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우먼컨슈머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20-03-24 15:52:50 125.146.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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