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사람이 없었지만 따로 전화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빌라 현관문은 기사분들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열고서 들어오시더라구요 CCTV확인되었습니다)
우리집은 202호인데 왜 302호에 가져다놨지라는 생각으로 302호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302호는 받은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택배 기사분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구매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할거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택배측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신발에 그 금액으론 구할수도 없는
신발을 정가(판매가)만 보상을 해주겠다니 너무 억지아닌가요?
같은물건 구하려면 실제로는 70만원 가량하는데..
애시당초 부재중인것을 확인(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따고 들어가요)하고
연락을 주었다면 귀한물건이니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재보드립니다.
신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작성일:2019-11-26 21:03:19 203.251.1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