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통물류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한정판 신발 응모 후 당첨 ->CJ대한통운 택배 오배송 후 분실

닉네임
류인수
등록일
2019-11-26 21:03:19
조회수
961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요즘 전역 후 핫한 연예인인 GD(지드래곤)과 NIKE가 협업하여

한정판 신발의 추첨을 진행하였고

응모 후 당첨되어 11/25 14:20분경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문자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시간 저는 연차를 내고 대천쪽에서 있었구요

배송완료 연락을 보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도착해보니

배송된 물건이 없어 바로 택배사인 CJ대한통운 기사분께 전화를 걸어

물건이 오지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CJ택배기사분은 302호(저희집은202호입니다.)앞에 뒀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집에 사람이 없었지만 따로 전화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빌라 현관문은 기사분들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열고서 들어오시더라구요 CCTV확인되었습니다)

우리집은 202호인데 왜 302호에 가져다놨지라는 생각으로 302호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302호는 받은 물건이 없다고 하네요 택배 기사분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제가 구매한 금액만 보상이 가능할거같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택배측 과실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한정판 신발에 그 금액으론 구할수도 없는
신발을 정가(판매가)만 보상을 해주겠다니 너무 억지아닌가요?
같은물건 구하려면 실제로는 70만원 가량하는데..
애시당초 부재중인것을 확인(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따고 들어가요)하고
연락을 주었다면 귀한물건이니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을텐데 말입니다.
너무 답답하여 재보드립니다.
신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작성일:2019-11-26 21:03:19 203.251.169.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