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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문의드립니다.

닉네임
금융
등록일
2019-11-26 17:51:22
조회수
651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받은지 3개월만에 절반을 상환했는데

1년 상환 날짜가 안되었니 수수료을 내야한다 하네요.

이런법이 있는건지 이자을 안낸것도 아니고

연체도 없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을 내야 맞는건지요?

참고로 8~9개월정도 되야 수수료가 없다고합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9-11-26 17:51:22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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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19-11-27 10:17:16
소비자님께서 문의하신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는것이맞습니다.

은행에서 금리을 저렴하게 하는 대신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은행은 예금 대출 마진으로 운용하니까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지을
소비자분께서는 꼼꼼히 체크 하셔야 합니다.
대출도 계약이니 조기상환 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내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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