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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방적인 반품처리

닉네임
김영수
등록일
2019-09-16 21:50:52
조회수
650
9월13일 카카오 쇼핑하기에서 맘스공감이라는 업체의 식기건조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정찰가에 41프로 할인된 금액에 스토어친구만
구매 할수 있는 금액이 또 따로 있어서 55,900 이라는
금액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배송시작이라는 문자도 받고 상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에서 전화가 와 직원의 실수로 금액을 잘못 기재 하였다고하며
차액 3만원을 지불해야만 배송 가능하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어이없다고 하며 그쪽 실수니까
배송해야 하는게 원칙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화가 나 전화를 끊으니 바로 반품취소 톡이 오더군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75,900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 상하게 일방적인 하지도 않은 반품처리가 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상품명은 키친 오거나이저 입니다.
작성일:2019-09-16 21:50:52 203.251.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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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19-09-17 10:02:4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에서 판매자가 청약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할 때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조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표시 오류' 일 경우 배송 완료 전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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