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14 표지우(민원당사자)가 고코투어(고발대상업체)앱에서 숙박상품(12/13일 1박_이스턴베이호텔 해운대)을 예약하고 결재함.
예약확정바우처를 메일로 받은 후 호텔측에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전화로 확인함.
2.
12/01 업체가 호텔측에 예약을 취소시킴.
업체가 결재한 카드사측에 매출취소를 접수하고 환불절차 진행함. 예약자에게 "결재금액오류"를 사유로 예약을 취소시켰으며 결재금액을 카드취소시켰음을 문자로 통보함.(보상으로 고코투어 포인트로 상품가의 10%를 지급한다고 함)
3.
표지우가 고코투어측에 여행을 취소할 의사가 없으며 이미 이 상품을 중심으로 여행계획(서울부산간예매KTX예매 및 12일 1박을 다른 숙소까지 예약함)을 수립하였고 변경의사가 없음을 밝힘.
동일상품의 예약을 다시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이 거절한 상황임.
4.
12월 13일의 이 상품은 특가로 나온 상품이었으며,이 숙박가격책정 너무 낮으며 이 건 한건이 아니라 300여건의 계약건이 불리한 계약을 하였기에 본계약건만 예약을 동일가격조건으로 예약해줄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히며 꼭 필요하다면 20만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예약하라고 함.
제기할 업체의 잘못은
첫째.
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호텔측과 결재카드사에(계약쌍방의 당사자인 예약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배제시킨 채 일방적으로)계약취소를 단행함으로써 계약자의 손실을 초래시킴.
둘째.
예약건을 회복시킬 의사를 계약자가 요구하자 원 예약건보다 불리한 금액으로 예약을 신규로 진행하라는 말만 반복함으로써 업체의 이익만을 좇는 행태를 보임.
예약자의 입장은
그 호텔에서의 숙박이 여행의 핵심이었던만큼 12월 13일 예약의 효력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상품가10%의 보상은 거둬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건의 다른 계약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소비자가 통신판매상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 건에 대한 상거래흔적과 메일 문자등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특가상품의 구매 및 사용이 처음이 아니고 똑같은 상품이 이전에도 유통되고 무난히 사용했음을 알리는 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17-12-02 01:50:56 121.160.2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