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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이어트 식품 방문판매 사기

닉네임
박은주
등록일
2017-11-18 10:00:33
조회수
2408
2017년 6월 21일 ○성○지컷 다이어트 제품을 250만원에 신용카드 18개월 할부로 구매 했습니다.
핸드폰에 굶지않는 다이어트 ㆍ배부른 다이어트 라는 광고에 현혹되어 상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담날 상담자분이 전화가 왔으며~ 집으로 방문해서 체질부분 부터 상담을 권유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1단계 목표 감량 2단계 목표감량+ 유지 목적 3단계는 목표감량+유지 목적 +피부관리 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전 2단계 목표감량+ 유지를 선택 했으며~ 유지 부분은 제품이 소진되면 유지
할수 있는 제품을 추가요금 없이 제품을 준다고 하셔서 2단계를 선택했습니다.
몇개월 다이어트를 해 왔고~ 목표치 까지는 아니지만 이정도만 유지 하면 될듯 해서 1:1 상담사
전화 오는거는 끝을 냈습니다. 굶지않는 다이어트 ㆍ배부른 다이어트는 제품이 도착하고 말이
바꼈습니다. 먹으며 빼는거라면서요? 했더니 다~ 똑같이 먹고 빼는 다이어트가 어디
있냐면서 그러더라구요~ 하지만 독하게 오이ㆍ방울토마토ㆍ거기서 준 저녁 쉐이크 이런거 먹으면서
뺐습니다. 제품 소진으로 인해 유지목적의 제품을 보내 달라니~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방문판매자는 퇴사 하셨다고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질 않았을꺼라고~ 소비자고발원에 인터넷
신청하여 얘기 했지만 구두계약이라서 어떤 조치를 할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뭐에 씌였는지 계약서에 조목조목 기제를 했어야 했는데~
다른분들도 이런피해가 많을꺼 같아 하소연 해 봅니다. 널리 알려 주세요ㅠ
이런 방판 피해 없었으면 합니다~
제품이 아니 더라도 거기서 시키는데로 안먹으면 빠지겠더라구요~~ 금액도 비싸고 계획적으로 계약서에
금액도 쓰지않으면서 하시는말 신랑분이 금액 써있는거 보면 놀라실 꺼니간 쓰지 않을께요~ 하시더라구요~
작성일:2017-11-18 10:00:33 121.160.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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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2017-11-21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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