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10/27일 리스 견적의뢰를 하고자 자동차 딜러인 A씨와 본인의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리스계약 약관에 대한 사전고지(취소시 위약금 부가 등)도 듣지 못한상태였고 단지 이 행위가 자동차 견적을 위한상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10/30일 딜러A씨가 백만원 현금할인해준다는 말에 동요되어 별도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캐피탈 회사와 전화통화후 자동차 리스 계약이 되었습니다
10/31 다음날 아침 실수 했음을 인지하고 계약취소 의사를 A딜러에게 밝혔으나 이미 차량출고 되었고 현지 썬팅하러가고 있는중이라 취소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동생과 상담후 다시 딜러에게 계약 취소의사를 알렸으나 재차 거부함에 따라 매매 계약서와 약관을 보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계약서와 약관을 받아 보았고 그 계약서에 저의 서명란에 타인이 위조했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약의 위법성과 불합리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딜러측에서는 이미 자동차 등록이 되어 계약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차량인도없이 차량의 임의 등록은 딜러의 자동차 등록시 매수인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등록전 전화라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임의적 판단으로 차량의 가치훼손(신차-->중고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하여 딜러 A씨에게 계약 파기 요청문자를 보냈더니 딜러 A씨는 본인은 사실 모터원소속의 딜러가 아니라며 실제 딜러 B씨의 소개자 역할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4시경 벤츠딜러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매매계약서의 서명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 벤츠 딜러 B씨가 본인이 직접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계약을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날인을 매도자 본인이 전부 하는지요...그게 무슨 계약서인가요...
그럼에도 딜러 B씨는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리스계약을 잘못한 매수인의 책임이고 차량취소는 그동안 취등록과정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때까지 발생한 리스료도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하구요.. 약관 설명이나 자동차등록시 안내전화 한번없던분이 앞으로 발생될 리스료에 대해서는 매수자인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걸 분명히 안내했음을 몇번이고 확인하더하구요.
묻고 싶습니다.
딜러의 임의적판단으로 고객에게 안내 전화 한번없이 차량등록을 급하게 진행한 점.
비상식적인 고객의 자필서명이 위조된 딜러분에 의해 만들어진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도 전 고객의 취소 의사를 무시. 계약미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리스료에 대한 부담과 취등록세 등 발생한 비용에대해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하는게 당신네 회사의 영업 방침인가요???
작성일:2017-11-02 21:28:22 121.188.119.44
02-720-2114로 연락주시거나 womancs@daum.net 로 당시 계약서 등 파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