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창호와 인테리이어 부실시공 과정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고발합니다.

닉네임
김00
등록일
2017-08-25 12:00:32
조회수
9352
아파트. 창호와 인테리이어 부실시공 과정과 불만족사항에 대해 고발합니다.

2017년도 4월 23일 의정부 ㄷ 1차아파트에서 그린리모델링을 홍보하는 104동 구경하는집에서 LG하우시스에서 시공한 창호와 타일. 대리석을 구경한후 000의 안내로 메니저라고 소개하면서 안내해준 계약자 000(나중 확인한 결과 엘지직원도 동양아트직원 아님)가 제품에 대한 설명과 주 계약자가 동양아트라는 것도 설명하지 않고. 풀옵션과 중문을 권하여, 총 14,300,00원중 현금할인 30만원, 14,000,000원으로 계약하고 다음날 10% 계약금 1,400,000원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2017년도 5월 2일 창호 실측을 위해 방문을 하여 본사에거 창호설치시 장판과 벽지 시공을 소비자에게 시공을 홍보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000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총12,800,000원에 계약금 3,000,000원. 중도금 5,000,000원, 시공후 4,800,000원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5월 22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계약금(삼백만원)과 중도금(오백만원)을 000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공사일정표, 첨부5. 의뢰인은 계약 당시 엘지본사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명함 -LG 하우시스 공식대리점) 아파트 승강기에 공사일정을 알리는 게시판 용지를 보고 엘지하우시스가 아닌 동양아트에서 시공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어 아래층 계약자에게 엘지에서 시공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여 저희들은 계약당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동양아트가 엘지의 자회사인 것으로 계속 인지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계약자 모두는 저와 동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엘지 에서 인테리어를 시공 하는줄 알고 000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해 엘지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값을 지불 하는줄 알고 요구하는 금액이 조사한 금액 보다 다소 높았으나 제품에 대한 품질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장판과 벽지의 엘지 브랜드에 대해 설명하였고, 엘지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공하는 모든 제품이 엘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측 첫날부터 짐을 치우지 않고 줄자로 대충 창호를 실측하였으며, 실측결과를 저희들에게 확인도 받지 않고 갔습니다. 문과 몰딩 실측자는 실측 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재방문하여 실측을 하였으며, 저희들이 주문한 색상도 재대로 숙지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다른 색상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주문 의사전달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확인 ). 5월 22일 샷시 시공후 세탁실 창호, 거실 내측 창호도 주문과 다른 것이 시공되어 이의를 제기 하니. 잘못 시공한 것을 인정하고, 주문은 세트로 하기 때문에 차후 다른 집 시공할 때 교체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거실 내측장호는 본인이 제품에 대해 잘못 알고 저희에게 문틀이 없는 제품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제거시 엘지제품에 대한 차후 보상수리를 받을수 없다고 하여 양해를 구해 보상을 받을수 없다는 말에 마지 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제품에 대한 인지미숙).

세탁실 창호 설치시 주방 타일이 파손되어 이의를 제기 하니. 타일수리비가 50만원 정도 지출되니. 그냥 잘못 설치된 세탁실 창호를 그냥 사용하시고 타일을 교체해 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수긍을 하였으나. 타일을 시공하려고 하니 후드를 사용할 수 없다며, 싱크대 전체 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제품등록 되지 않은 싱크대를 저렴하게 설치하겠다는 말이 다소 의심스러워 계획에도 없었던 싱크대를 다른 업체에 360만원을 주고 시공하였습니다. 베란다와 화장실 타일 작업시 수평자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니 밖에 나가 있으라는 말만 하였으며. 시공후 검수과정에서 타일이 수평이 맞지 않아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부실시공을 하였습니다.

주문한 문과 몰딩이 색상이 맞지 않아 이의를 제기 하니 시공시 본인도 알고 있었으나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저지 하지 않았다고 하며, 물이 없으면 불편하니 우선 사용하고 있으면 차후에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조명 설치시 스위치 설치 도중 갑자기 저희에게 수납장 스위치를 못하겠다고 말하며. 직접 설치하라고 하였고, 거실 등 리모컨이 2만원인데 서비스로 그냥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조명에 대해 여러 타업체에 확인해 본 결과 조명에 대해 과대요구를 확인후 000에게 160만원에 계약한 것에 대한 재료비 80만원, 설치비 60만원의 세부 견적서를 요구하며 배선시공을 전혀 하지 않음과 식탁등 조명과 도배 시공자에게 제대로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음에 대해 이의를 재기하니 다른 부분에 하자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일부 품목에 과다 측정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였습니다.

6월 12일에 000 방문을 하여 시공 검수 과정에서 샷시 세탁실 픽스창 정반 1/2 창으로 교체, 세탁실 터닝도어 다른 세대 시공시 확인 절차후 교체를 원할 경우 교체를 원칙으로 하나 시공 시에 문제가 없을 시에는 교체를 하지 않는다. 터닝도어 뒷 벽 깨진 부분 마감 처리 as하기로 함. 중문, 분합문 도어락 설치요함. 페인트 자수정으로 교체. 목공,문틀.문짝. 몰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면 재시공 하기로 함.(저희는 철거후 계약해지 요구), 장판은 공사후 하자 생길시 as 해주기로 함.

조명 전면철거, 6월 27이후 하자 보수 하기로 하고 서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바닥타일이 수평불량하고 파티션 설치불량. 휴지걸이 및 선반 설치불량. 거울 설치불량. 도배 불량이 발견되어 아래층 엘지직원이 저희 방문 중 창호와 인테리어가 모두 불량 시공을 알려주며 엘지 본사에 재 실측을 요구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라는 조언을 듣고, 엘지본사에 전화통화를 하여 문의 결과, 윤리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전수조사후 결과. 손잡이 전면불량. 우레탄폼 충전미협. 유리 상하 반대로 설치. 창호 수평불량. 인테리어 불량을 석애리에게 전화로 전수결과를 통화로 통지한 후 창호에대한 모든 불량시공은 엘지 본사에게 하겠다고 약속후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공자에게 손해배상과 법적으로 청구 조언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하니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를 하려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조언을 듣고 6월 19일 부실시공에 따른 법적조치 통보 1차 내용증명을 석애리에게 발송을 하였습니다.

6월 24일을 엘지본사 000 방문하여 창호하자 보수 검수 과정에서 대리석이 기울어져 설치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니. 창호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었고 소비자의 벽이 기울어져 비틀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아파트 안전이 우려스러워 관리소에 벽에 대해 문의하니 벽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 조사결과를 통지하니 배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였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소비자 원하는대로 하면 누수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답서를 작성하면 시공을 해주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검수결과 페인트 작업을 수성과 유성을 구별하지 않고 시공하여 페인트가 벽과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리 제품이 3개 회사에서 제작된 이유를 제기하자. 본사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이해되지 않음 계약당시 파워세이브 24mm, S-3 슈퍼로이).

또한 모든 시공시 소비자에게 시공과정을 설명하고 시공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정이 생략된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후 실장과 인테리어 부실시공에 대해 논의중, 약속한 4가지 하자보수를 우선 시공해줄 것을 요구하자소비자가 에게 내용증명을 발송을 하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약속한 재시공을 해줄 수 없으며, 답변은 내용증명으로 하겠다고 하며 귀가 후, 7월 4일 수신인이 협의를 일체를 거부하였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만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왔습니다.

7월 3일 본사 샷시시공팀()이 방문하여 창호에 대해 실측을 하였으며, 뚜렷하게 확인 되는 것만 인정하고 다른 것을 시공이 무난하다고 하였고, 레이저 측정도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본사에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결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외의 온도차가 심하여 내측창호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시공팀은 빌라면 내부창에 폼을 채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만. 아파트라 폼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하였습니다.(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월 31일 샷시공팀) 방문해서 실측 논의 중 목틀과 샷시의 공간차이를 이의제기하자 목틀과 샷시를 내. 외를 맟출수 없다. 처음부터 단창을 주문을 하시지. 왜 복창을 주문을 하였냐고 반문을 제기하여 단창으로 교체를 요구하자. 본사에서는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단창 주문은 비용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재시공을 해주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이것은 세트주문이지 선택에 대한 설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동양아트와 엘지 본사 실측결과를 요구하자 어차피 재 실측하여 시공할 것인데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소비자는 처음 실측과 2차.3차 실측의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싶어서 요구한 것 입니다. 그후 이태진 과장이 입구방 창호를 재 제작을 들어 갔다고 하였기에 실측을 재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발주가 되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확인결과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소비자 농락)

7월 17일 부실시공에 따른 법적 조치 통보 2차 내용증명 000에게 발송.

엘지하우시스 재품담당 000과 통화중 동양아트와 논의 중 답변서를 카톡으로 보내어 왔습니다. 첨부 10( 답변서) 이 내용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000는 국토부에 중재요청을 하겠다고 하여 그리하라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중재요청을 하였냐고 문의하니 중재요청은 계약자가 하는 것이 라고 하여 처음부터 알아보지 않고 소비자에게 본인이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본인이 접수를 하면 되냐고 하기에 그리 하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윤리위원회에서 호출하여 본사에서 회의를 한 결과라면 톡으로 동양아트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내어 주었습니다 첨부11(당사의 의견).

이에 대한 저희의 요구사항을 000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국토부 중재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도중 의회상담소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의정부 의회상담 신청을 한 결과 동양아트와 국토부 중재신청. 의정부시청에서 이런 부실시공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의정부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발송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엘지 본사에서는 샷시 재시공을 의회에 신청한 것을 취소를 하면 설치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최후의 수단으로 우먼컨슈머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런 피해가 재발 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는 것과 동양아트에서 시공한 모든 것을 철거하고 계약해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주고 시공을 부탁한 것이며, 동양아트에서 인정한 본인의 관리 감독 부실과 부실시공을 내용증명 발송해서 기분이 나빠 하자보수 해줄 수 없으며, 소비자가 협의를 일체 거부하고 손해배상만을 요구한다는 동양아트를 신뢰 할 수 없어 재시공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는 법원감정인의 전체의 시공을 공정판정을 받기를 원하여, 마지막 수단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약해지와 원상복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하여 계약한 것과 엘지직원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인테리어를 계약한 이것이 정상적인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엘지 본사에 문의한 상태입니다.
작성일:2017-08-25 12:00:32 121.160.226.4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