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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스데이아일랜드" AS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닉네임
김수현
등록일
2016-12-28 19:21:09
조회수
1178
(주)지앤코의 브랜드중 하나인 "썰스데이 아일랜드"에서 가디건을 샀는데 몸통과 깃 부분이 5CM 정도 벌어졌길래 AS를 보냈더니 15000원의 유상 AS 비용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하자라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긴 2년이 되었지만 계절 의류라서 드라이 한 번 맡기고 몇번 입지도 안은지라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정도 바늘 몇땀의 AS도 유상이라면 프랜차이즈제품을 살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AS 비용이 유상인 이유를 물었더니 품질보증기간이 대부분 6개월이라는 말과 함께 1년이 지난 제품이라서 그렇다네요.

그렇다면 품질 보증 기간 유, 무상 AS 기간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통상적인 내부규정이 그러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하더군요.

궁금하고, 소비자가 알권리에 대해 명확한 규정에 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물건 하나 하나의 가격을 책정할때 AS금액도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소비자는 선호하기도 하는 거구요.

본사 담당자의 말대로 라면 물건에 책정된 AS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나요?
AS 한 번 받지 않은 제품에 책정된 AS 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해야하나요?

썰스데이 아일랜드 직원 말처럼 대부분 회사 규정에 준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물건을 사기전에 명확히 공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본사 담당자에게 판매시 공지의 의무도 없냐고 했더니 현장에서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네요.

그렇다면 , 말하자면 1년짜리 보험 드는 거랑 다를바 없는 건데.

만원짜리 보험도 사전 녹취를 통해 공지하는데 10여만원도 훨 넘는 옷을 팔면서는 왜 안되는 건가요?

얼마 전 디데무라는 곳에 3년된 겨울 코트 AS를 맡겼더니 본사 AS 팀에서 코트 원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며 자진해서 3년전 제품을 전액 새제품으로 무상교환 해줘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AS를 원했지만 본사에서 원단에 하자가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너무나 친절한 설명으로 직접 소비자 보호원 ? 이런 곳에 판결을 넣고 진행해서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며 2주후에 바로 3년 된 점퍼도 새것으로 바꿔 주던데 바늘 몇 땀을 15000원 유상이라니요.

동일 업종의 의류 회사의 AS가 너무 비교가 되는 군요. 모든 회사가 그런는 것도 아닌 천차만별의 회사 내부 규정 .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 안아야 하나요?

그리고 내부 규정만 읊어대는 썰스데이 아일랜드 본사, 소비자를 어찌아는 회사 일까요?

AS 규정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처럼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책임 회피로 빠져나가기 본사를 위한 규정들 같더군요..

소비자가 봉 인시대 아닌데.
이런경우 소비자는 할 말이 없나요?

AS 규정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작성일:2016-12-28 19:21:09 121.160.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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