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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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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7-28 19:31:27
조회수
1034
애기 물티슈와 기저귀를 주문해서 택배가왔는데 문을열었더니 택배기사님이 신발장으로 택배를 넣어주시는데 물티슈무게때문에 던져지듯이 내려놓아지고 그순간 저희집강아지가 뛰어오면서 택배박스에 발이찡겼어요. 발을 절뚝거리며 짖길래 안아주었더니 택배기사님은 마저내려놓으시고는 갠찬냐고 미안하다하고는 가시더라구요. 1시간이지나도 강아지가 계속다리를 절길래 병원을가서 엑스레이를찍어봤더니 다리에 금이갔다고 깁스를4주해야되고 잘못하면 부러질뻔했다고하더라구요. 병원비 10만원나왔구요. 집에와서 택배기사님한테 전화해서 아까택배내려놓으시다가 강아지발찡겨서 계속아파하길래 병원에갔더니 강아지다리에 금이가서 깁스하고있다고했더니 기사님이 던진게아니라 박스무게때문에 그렇다고 박스내려놓는순간에 강아지가 뛰어와서 그런게된건데 본인이보기엔 금갈정도는 아닌거같은데 금이갔다고하니 택배기사로서 부주의했는건 인정한다고 지금 배상을해달라고 전화한거냐길래 저희도 강아지케어못한 잘못도있지만 강아지가 다쳤고 깁스도하고있다고 병원도 계속다녀야하고 다는아니지만 절반정도는 주셔야하는거아니냐고했더니 기사님이 본인은 50프로정도까지는 잘못하지않은것같다고 그런경우엔 어떻게해야되는지 몇프로과실이있는지 모른다고 저보고 경찰서나 인터넷등 사례를찾아보고 다시전화를달라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어떻게해야되나요?
작성일:2016-07-28 19:31:27 121.160.2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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