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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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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사고인지

닉네임
보리아빠
등록일
2012-01-10 23:43:19
조회수
445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꼐서 작년 2011년 10월14일 수술을 하셨습니다.
쓸개에 담석이 생겨 염증이 심하여 제거(쓸개)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하실때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수술을 하셨습니다.
복강경수술하실때 의사선생님께서 간에서 내려오는 담관을 건들여 1cm정도 상처를 만드셨네요
그때는 그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술이 다 끝나고 담당의사선생님께서 담관에 상처가 나서 봉합수술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앞으로 2주정도면 퇴원 가능하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2주후에도 상처가나서 꼬맨부분에서 담즙이 계속 나와서 어머님께선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더군요...(3주 다 될쯤) 큰병원으로 가야 겠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 하셨다고
전 바로 내려갔습니다...대전에서 전주로요
담당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또 하셔야 한다고,,내시경수술을 해서 담즙을 위쪽으로 빼야 한다고 그래야 상처난 부분이 빨리 아문다고 하면서 환자가 중요하니 빨리 이송하는게 좋을꺼라고 하면서요
큰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병원비용은 내시고 가라고 하더군요...대신 총병원비에 30%는 감해준다고
하면서 대학병원에서 나오시는 병원비용도 자기들이 보장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돈보다는 일단 아프신 어머님때문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소견서랑 입원실까지 다 연락해뒀다고 가셔서 치료 받고 퇴원하실때 전화 달라고...그이후 12월 21일 퇴원 하셨습니다...오른쪽 옆구리에 호스(담즙)다시고요 그리고 어제 나머지 달고 계시던 관도 다 제거 하셨습니다..

처음 수술한 병원에 이제 퇴원 하셨고 그쪽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 되셨으니 병원비 및 위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자기들 병원에서 나온 병원비 외엔 못준다고 주면 자기들이 의료사고 인정하는거니 이거 받던지 아니면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저흐 어머님 작지만 작은 반찬가게 문 닫았습니다.병원에 거즘3개월 가까이 입원하시면서 가게도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화가 나더군요 아니 그 의사랑 원무과부장,본부장 이분들도 똑같이 아프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참 답답합니다.<출처=다음>
작성일:2012-01-10 23:43:19 14.138.7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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