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살 과 2살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입니다
2010년부터 건국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전 여행용 캐리어를 주면서 18개월 계약 연장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보건소에서 빈혈 판정을 받아 우유를 지원받다보니 우유가 너무 많아져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우유에 전화해서 몇개월만 연장해서 그후에 먹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더군요
6.000원씩 10개월 위반했으니 6만원에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씩 우유를 먹은 고객이고 더구나 해지가 아니고 개월수를 연장해달라는건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작성일:2014-11-10 14:59:36 121.162.22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