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생활산업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발분야를 선택, 버튼을 누르면 글쓰기창이 나타납니다.
제목

건국우유 위약금이 왠말?

닉네임
아기
등록일
2014-11-10 14:59:36
조회수
2759
저는 1살 과 2살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입니다
2010년부터 건국우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전 여행용 캐리어를 주면서 18개월 계약 연장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보건소에서 빈혈 판정을 받아 우유를 지원받다보니 우유가 너무 많아져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국우유에 전화해서 몇개월만 연장해서 그후에 먹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더군요
6.000원씩 10개월 위반했으니 6만원에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씩 우유를 먹은 고객이고 더구나 해지가 아니고 개월수를 연장해달라는건데 안된다고 하네요
기가 막히네요
작성일:2014-11-10 14:59:36 121.162.225.4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하단영역

하단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