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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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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품질 보증기간은 중고매매업자와 소비자간의 개별약정에 따르지만 소비자 보호 규정에는 30일과 2천키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간과 주행거리 등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적용 합니다.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기능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차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할 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4-08-26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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