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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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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네 실수 인정하면서 고객 우롱하는 이마트=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7-21 15:28:52
조회수
2688
제보자께서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의자와 관련, 원래 18만원짜리 물건을 이마트측에서 자기네 실수로 가격택을 잘못 부착한 것이 맞다 인정 했다고 했는데 먼저 판매자의 잘못이 크군요.

이에 따라 판매자의 실수로 인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1 상품 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계산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가격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트의 판매 부주의이거나 아니면 이마트 판매원의 실수이더라도 판매자측이 잘못으로 확인됩니다.

이카트로 취재를 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기사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성일:2014-07-21 15:28:52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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