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파크에서 고스트 공연을 어제 예매 했는데요
헌혈증이 있으면 5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한건 알고 있었지만
없을꺼라 생각해서 그냥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헌혈증이 있어서 다시 결제 수단을
변경해서 할인 받으려 했는데 취소후 다시 결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취소 수수료는 30% 라고 하네요
참 이상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공연을 관람하지 않게 되었을때 내야하는것
아닌가요? 당연히 공연날짜가 임박했는데 공연을 취소하게 되어 공연기획
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법임은 알겠는데
왜 공연을 취소 하는게 아니고 같은자리에서 그 공연를 보는데 할인 받을
방법이 생겨서 결제 수단을 변경한다고 하는거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시 결재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게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결재 수단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14-03-13 16:37:57 202.14.9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