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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건에 무책임한 신세계 백화점 스파랜드!=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3-06 00:55:10
조회수
3694
제보하신 내용은 도난 사건 같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범인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스파랜드측에서 도난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스파라든지 목욕탕 등은 '손님의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벽에 붙여 놓곤 합니다.

그러나 도난사건으로 인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신세계백화점 스파랜드측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152조 제1항과 제3항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152조 제1항과 제3항을 살펴보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접객업이란 일반 공중의 왕래가 있고, 그러한 공중의 집래를 통해 영업을 영위하는 상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대중목욕탕, 대중음식점등이 대표적이고 찜질방, 스파랜드 역시 공중접객업에 해당합니다.

규정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고객이 맡긴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업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증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동조항은 공중접객업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스파랜드측에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위 1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문구들을 벽에 써 놓음으로써,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업자기 많습니다.

또 고객이 항의할때 그런 문구를 가지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업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특정 고객에 대해 자신은 멸실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개별적으로 표시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가 분실한 물건들을 자물쇠가 있는 사물함에 보관했고 그 사물함은 당연히 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제보자와 업자사이에 명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제보자의 멸실로 인한 손해 전액을 업자로부터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한 내용물의 입증은 제보자가 해야 합니다.
작성일:2014-03-06 00:55:10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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