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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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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우디를 고발합니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3-06 00:45:44
조회수
1831
제보자가 1월 14일 아우디를 구입한 후 2월 25일 비상등이 켜져서 고객센터에 전화 걸고 수리를 의뢰 했는데 수리를 완벽하게 못한 것 같군요.

특히 직원이 실실 웃으면서 상당이 거슬리게 응대를 한 것은 서비스 정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 비상등이 또 켜져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했고 아우디 전문기사가 못을 발견 하며 펑크로 확인 후 차를 맡겼는데 만족한 서비스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실실 웃는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번째 수리를 맡겼을 때 처리를 못한 것과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내용은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첫번째 수리 신고를 했을 당시 시간적 손해로 중요한 업무의 피해를 보았거나 경제적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청수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3-06 00:45:44 220.73.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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