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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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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상품 구입과 관련, 배송 시기가 지연되거나 소비자와의 약속한 배송 기일을 여길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작성일:2014-02-27 16: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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