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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피해 제보 전에 읽어주세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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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S홈 쇼핑=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4-02-26 12:10:11
조회수
3531
택배와 관련 소비자의 상품이 일부 또는 전부 멸실됐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산정한 후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자하지 아닌한 경우전부 멸실된 때, 인도 예정일과 인도예정장소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된때는 인도일 인도장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보자께서는 택배회사로 부터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2014-02-26 12:10:11 202.14.9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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