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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제보자 성명과 연락처를 꼭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우먼컨슈머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업체나 기관 등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 기자를 배정해 취재를 진행합니다.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거나, 모바일 등으로 사진, 동영상을 메일(mail@womancs.co.kr)로 보내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기 힘든 소비자는 전화 02-553-8114로 제보하셔도 됩니다.
- 제보 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나 단순히 타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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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제보내용에는 사용도 하지 않은 통화 내역 청구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보자가 서울맴버십이라는 곳과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인터넷검색도 되지 않고, KT 국내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업체라면 의심이 가긴 하네요.
서울멤버십의 실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전화를 해서는 가입한 기억도 없는 서비스 내용으로 5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요금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요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에 소비자법에는 신청도하지 않은 서비스 등의 요금지불은 필요 없으며 만약 지불했다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3-11-08 2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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