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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맴버십?? 이라는데서 전화가 왔습니다=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11-08 21:00:16
조회수
1589
제보자의 제보내용에는 사용도 하지 않은 통화 내역 청구로 보여집니다.

일단 제보자가 서울맴버십이라는 곳과 계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인터넷검색도 되지 않고, KT 국내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업체라면 의심이 가긴 하네요.

서울멤버십의 실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 전화를 해서는 가입한 기억도 없는 서비스 내용으로 5년 무상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어 요금 청구를 한다고 하는 것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도 하지 않은 업체에서 요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에 소비자법에는 신청도하지 않은 서비스 등의 요금지불은 필요 없으며 만약 지불했다 하더라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성일:2013-11-08 21:00:16 121.160.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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