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1인당 71만원을 주고 비행기티켓,숙박,숙식포함이라하여 투어상품을 구매했지만 현지에 도착한 순간 선택관광의 금액이 그 이상을 초과한 것은 일단 관광사의 계약위반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행소비자 중 한사람인 어머니가 바다 한가운데서 구토와 심한 멀미로 인해 의식을 잃고 호흡도 멈춘상태까지 갔으나, 불행중 다행히 5분거리에 보건소가 있어 응급처치를 받은후 푸켓 INTERNATIONAL HOSIPITAL종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여행사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을 위한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서울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여행업소등의 이용에 따른 위법ㆍ부당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관광관계법령ㆍ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 등에 관한 신고를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과 신체적 불편까지 당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투어로 태국여행 중 가이드의 권유로 생약을 구입하였으나 구토와 두통 등 부작용으로 환불을 요구하니 여행사에서 수수료 5%를 요구하며 현지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사건에 대해 해당 여행사가 전액을 환불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보자께서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3-08-12 15:19:25 125.12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