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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의대리운전2588 2588 사고후 처리 미숙에 요금 중복 서비스 불친절 답변

닉네임
우먼컨슈머
등록일
2013-07-22 10:42:16
조회수
4403
제보자께서 제보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제보자의 차량은 대리운전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듯 하군요.

이에 대리회사 보다는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대리회사측에서 대리기사들의 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지만 대리기사 개인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지어 집니다.

물론 대리기사를 두명 불렀다면 비용을 두명에게 지불하라고 하겠죠.

이는 차량사고는 법적으로 보험에서 처리하므로 해결을 할 것이고 다시 대리기사를 불렀다면 소비자가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소비자는 먼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체적으로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리기사에 의한 차량 사고이므로 잘잘못을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게 좋습니다.
작성일:2013-07-22 10:42:16 210.183.1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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