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박현정입니다.
오늘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슬리퍼를 만 오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계산과 동시에 변심이 들어 환불하려 다시 돈을 요구하자,
방금 구매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안된다며 상인이 딱 잡아뗐습니다.
지하상가 매장 어디에도 환불이 되지않는다는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환불 표시가 어딨냐며 물었더니, 그 가게 안에 ( 밖에서 샀음 ) 전신거울에 정말 작은 종이에
교환 O, 환불 X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 상인은 제가 구입할 때 한번도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언급 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판매를 할때 자신의 가게에서는 교환 환불 표시를 크게 해놓거나,
그게 아니라면 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는 말을 하고 거래를 해야 정당한거 아닌가요.?
아무리 지하상가에서 구매 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소비자보호법의 해당 사항을 알고있고, 상거래법에도 위반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법을 완벽하게 숙지 한 사람은 아니지만 법을 알고있는데 이렇게 당하고 넘어가기가, 상인의 무시, 우김에 의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환불을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고발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2013-01-08 17:23:16 175.192.217.201